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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장강 보호법으로 장강 일대 모든 PORT 위험물 운송 금지

  •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2731

1.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축원합니다.

 

2.  중국 정부의 장강(양쯔강)유역 환경 보호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위험물 운송이 금지됩니다

    만약, 위험물 오선적시 중국 해사부로 부터의 막대한 패널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부탁 드리며

    위험물 선적시에는 MSDS(UNNO)를 확인하여 반드시 선사에 

    선적 가능   여부를 문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 위험물 (맹독성 화학류 외 227종)

     2) 해당항 : 중국 SHANGHAI, NANJING 포함 

                    장강 일대 모든 PORT 

     3) 시행일자 : 2021년 3월 1일 부터

     4) 기타 : 해당 모든 PORT 환적, 경유 공히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