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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장강 보호법으로 장강 일대 모든 PORT 위험물 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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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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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96
파일첨부 : 장강위험물운송금지.doc
1.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축원합니다.
2. 중국 정부의 장강(양쯔강)유역 환경 보호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위험물 운송이 금지됩니다
만약, 위험물 오선적시 중국 해사부로 부터의 막대한 패널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부탁 드리며
위험물 선적시에는 MSDS(UNNO)를 확인하여 반드시 선사에
선적 가능 여부를 문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 위험물 (맹독성 화학류 외 227종)
2) 해당항 : 중국 SHANGHAI, NANJING 포함
장강 일대 모든 PORT
3) 시행일자 : 2021년 3월 1일 부터
4) 기타 : 해당 모든 PORT 환적, 경유 공히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