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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월1일 부 LSS 인상 안내문

  • 작성일 : 2021.12.10

  • 조회수 : 1952

 

1.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축원합니다.

 

2.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2020년1월1일 부로 모든 선박에 대해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 하여 LSS부과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있습니다.

 

3.이에 저유황유 사용 규제로 인한 운항선박의 개선비용과 부대비용 등의

   증가로 부득이 아래와 같이 저유황유 할증료(LSS)가 인상이 됨을 알려

   드리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

  1) 적용일자: 2022년 1월 1일부 입항 및 출항 기준 

  2)  적용구분 및 요율 

 CN-KR SERVICE NEW REATE  
코드 통화  20'DC  40'DC  20 RF  40RF  지불
 수입 LSS  USD  70 140  105  210  Prepaid
 수출 LSS RMB  490  980  735  1470  Co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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