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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월1일 부 광양항 화물료 인상 안내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2168

 

1.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축원합니다.

 

2.광양항 수출입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료 감면율이 기존 70%에서 

   2022년 1월1일부로 50%로 변경이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된

   화물료(WHARFAGE)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

  1) 적용일자: 2022년 1월 1일부 입항 및 출항 기준 

  2)  적용구분 및 요율 

NEW RATE

      화물료

     (광양항)

변경전 변경후
20' 40' 20' 40'
₩820 ₩1,640 ₩1,371 ₩2,742
₩2,742/TEU(70%감면) ₩2,742/TEU(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