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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월1일 부 광양항 화물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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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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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18
파일첨부 : 광양항 화물료 인상 2022년.doc
1.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축원합니다.
2.광양항 수출입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료 감면율이 기존 70%에서
2022년 1월1일부로 50%로 변경이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된
화물료(WHARFAGE)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일자: 2022년 1월 1일부 입항 및 출항 기준
2) 적용구분 및 요율
NEW RATE
화물료 (광양항) |
변경전 | 변경후 | |||
20' | 40' | 20' | 40' | ||
₩820 | ₩1,640 | ₩1,371 | ₩2,742 | ||
₩2,742/TEU(70%감면) | ₩2,742/TEU(50%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