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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8월1일부 항만안전관리비 청구 안내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1708

1.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축원합니다.

 

2.  해상수산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등  

    항만산업 현장의 안전강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2022년 8월1일부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3.  이에 당사에서도 아래와 같이 '항만안전관리비'를 화주분들에게

     청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일자:  2022년 8월1일00시 부 모든 입항 및 출항선박

     2) 적용항구 : 국내 전 PORT

     3) 적용요금:  컨테이너 화물 237원/TEU당

     4) 적용방법 : 수입/수출 각 1회씩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