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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8월1일부 항만안전관리비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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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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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96
파일첨부 : 항만안전관리비 신설에 따른 청구 관련 안내.doc
1.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축원합니다.
2. 해상수산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등
항만산업 현장의 안전강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2022년 8월1일부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3. 이에 당사에서도 아래와 같이 '항만안전관리비'를 화주분들에게
청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일자: 2022년 8월1일00시 부 모든 입항 및 출항선박
2) 적용항구 : 국내 전 PORT
3) 적용요금: 컨테이너 화물 237원/TEU당
4) 적용방법 : 수입/수출 각 1회씩 적용
감사합니다